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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 [답변]사기죄가 성립되는지요...
  • 등록일  :  2006.11.03 조회수  :  1,867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대방의 주장내용을 검토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 의뢰인이 작성해 주신 자료만으로 검토를 해 보면,

    우선 2003. 7. 23. 고소인으로부터 매매동의서를 받아 매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 잔금할인을 조건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고소인이 이행하지 않아, 그 이후인 2005. 6. 23.경 계약해지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고소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이루어 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결과만으로 보면 의뢰인에 대한 사기나 배임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의뢰인의 진술만으로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들이 있을지를 검코해 보기 이전에는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인을 만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서로간에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지원위원회
                                                                                  변호사 김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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